BNK투자증권에 2050억원 대출
관광지 개발 목적 내년 11월 만기
도 “미상환금 대신 갚는 사태 방지”
공사 “만기도래 연장신청 준비”

▲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밝히고 있다.  서영
▲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JC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밝히고 있다. 서영

속보=강원도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본지 7월7일자 2면 등)을 앞두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도공사 내부에선 “사전협의없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 중, 회생 신청을 하면, 내년 4∼7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 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으면 계약자들이 중도공사와 맺은 계약 중 잔금을 치르지 못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받는다

중도공사는 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 춘천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분 44%를 보유한 도가 대주주다.

중도공사는 기반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원을 대출했다. 내년 11월28일 만기가 도래하는데, 중도공사는 최소 412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상환금액은 채무보증을 선 강원도가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 대출금 상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중도공사의 운영과 자금 집행은 법원이 지정한 법정 관리인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계약자들이 중도공사와 맺은 계약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은 파기된다. 도는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돌려주면 된다. 중도공사가 보유한 중도 내 부지는 41만7000㎡로, 이중 36만㎡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됐다.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부지는 부지는 5만7000㎡이다.

이에 대해 중도공사측은 “공사와 사전에 협의없이 회생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내년 11월 말, 만기 도래에 따른 연장 신청(29일)을 준비해놨는데 회생 신청 방침이 발표돼 금융권에 강원도 신용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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