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사영한)는 최근 제1차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사영한)는 최근 제1차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홍천군의원에 지급될 의정비의 인상정도가 ‘1.4% 이상’ 수준으로 잠정결정된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간 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도출되면서 최종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차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열렸다.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방향 및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원장 선출을 한 뒤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영한 전 홍천군의장이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의정비 인상 폭을 놓고는 위원간 이견이 도출됐다. 위원들은 2022년 공부원 보수인상률인 1.4%에 맞춰 군의원 월정수당 역시 1.4% 이상 인상하는데에 동의했다. ‘1.4% 초과’ 인상의 경우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한 위원은 “평창군의 경우 2021년 말 인구수가 약 4만명이지만 2022년 의정비가 4069만원인 반면 홍천군은 인구 6만8365명인데 3584만원에 불과하다”며 “홍천군보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자립도 수준이 비슷한 지역들의 의정비가 더 높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의정비 인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군의원이 선출직인 만큼 명예직으로 봉사개념을 항상 지니고 활동해야 한다”며 “의정비를 생계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군의 상황을 살펴서 합리적인 인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9명의 위원은 인상 폭을 두고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결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