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화상 치료 중 숨져…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 ▲ 경찰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경찰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폭행 후 충북 영동까지 달아난 60대가 경찰이 추격에 나서자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쯤 홍천군 한 주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고서 차량을 몰아 영동까지 도주했다.

A씨는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쯤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긴급체포됐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아내 B씨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 폭행 사건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