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보고회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교사 증원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교육청은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특례 △교사정원 증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교육감 법률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 등 총 13개 분야 31개 특례조항을 공개했다.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특례의 경우 현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이스터고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미래 산업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고교를 설립, 반도체 등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전문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도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가져야만 교육자치 추진에 걸림돌이 없다”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 법률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등을 특히 강조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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