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보고회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교사 증원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 강원도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늘리고 농산어촌 유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 도교육청은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특례 △교사정원 증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교육감 법률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 등 총 13개 분야 31개 특례조항을 공개했다.

강원형 마이스터고 설립 특례의 경우 현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이스터고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미래 산업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고교를 설립, 반도체 등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전문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도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가져야만 교육자치 추진에 걸림돌이 없다”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 법률 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 △교육자치조직권 등을 특히 강조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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