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 뒤 맞은 첫 휴일인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내 검사소에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 뒤 맞은 첫 휴일인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내 검사소에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3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25일 춘천 동면 무지개동산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김정호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25일 춘천 동면 무지개동산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김정호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방역 완화 기대가 높아졌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에 PCR 검사 폐지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등 방역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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