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을 29일 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개축 및 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16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8일까지 군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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