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스키강사가 7살짜리 초보 강습생을 경사진 코스에 방치한 끝에 혼자 하강 중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연상녀를 폭행·감금한 혐의까지 더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상해·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 강습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30분께 생초보인 B(7)군의 스키 강습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스키장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주행 중인 B군을 내버려 둔 채 혼자 코스 하단으로 내려가 있었고, 방치된 B군은 혼자 스키를 타다가 빠른 속도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전치 6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 일로 A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에 더해 A씨는 동거 중인 연상녀 C(63)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3일 낮 12시 30분께 C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어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방충망을 뜯고서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맨발 상태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온몸으로 저항하는 C씨를 깨물고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판사는 “스키 강습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까이서 통제하며 안전사고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방치하다 사고를 입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연인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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