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묫자리를 쓴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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