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증채무 변동 없다”
책임회피 우려 지적 진화 나서
법원 수용여부 내년 중순 결정

▲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진태 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속보=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을 결정(본지 9월 29일자 2면)한 것과 관련, 공사측 반발에 더해 증권사 등 투자기관들과 채권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으로는 강원도 보증채무에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을 내기로 했다. 내년 11월 말 대출만기까지 최소 412억원의 미상환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다. 증권가 등 투자업계에선 강원도의 이번 결정을 놓고,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개발공사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채권시장 투자심리 위축, 강원도에 대한 신용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강원도는 회생신청의 취지를 재차 설명, 진화에 나섰다. 도는 이날 “회생신청은 중도개발공사의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인한 도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보증책임 회피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다. 도는 “공사의 채무가 감액되더라도 보증책임은 감액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채무를 회피하려한다는 우려는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도민 부담 최소화는 물론, 하중도 개발사업 정상화로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 수용 여부는 내년 중순쯤에나 결론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분위기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만기(내년 11월 말) 전까지 제 값을 받고, 부지 매각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도는 회생신청을 통해 기존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잔여부지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중도 내 공사소유 부지는 41만7000㎡로 이중 14% 가량인 5만7000㎡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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