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채무 불이행 우려 확산, 민간투자 기피할 수도

강원도가 대주주로 있는 공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중도공사)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법원 측에 중도공사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중도공사측은 내년 11월 말로 예정된 부채 상환을 9월 29일 연장 신청키로 했던 것으로 밝혀져 양측 기관의 사전 협의 없는 진행에 증권사 등 투자기관과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무 불이행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채무 불이행 우려를 불식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처 및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채무 이행 여부가 관건이기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도공사 사업 투자처로는 A증권 등 주요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부는 선물환을 활용해 투자한 사례도 있는 등 채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 손실 역시 불가피합니다.

강원도는 채무 보증에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법원 결정 등 향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도공사 보유 토지 계약 및 매각, 채무 이행 등을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비화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도내에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가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부영주택에 등기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 전례가 있긴 하지만, 공기업의 회생 신청은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초부터 공기업의 경영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같은 조짐이 보인다면 회생 결정 이전까지 다각적인 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강원도 신용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원도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 비판은 물론 투자 심리 위축 등 향후 강원도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마다 각종 특례조항을 발굴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민간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재정 부담만 잣대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미래 강원 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됩니다. 당장 채권자 측으로부터 강원도가 보증 채무 회피 및 보증 책임 감액 등 우려가 제기된 만큼 우선적인 해결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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