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 11월중 대체 부지 설계변경 마무리
오색케이블카, 연장 3.5㎞ 로프웨이 2024년 착공 목표

▲ 오색케이블카 위치도.
▲ 오색케이블카 위치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도착지점인 상부 정류장 위치를 애초 계획했던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상부정류장 위치는 애초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끝청’이었는데 이 지역은 산양이 서식하고 식물의 아고산대여서 환경에 덜 민감한 곳을 찾자는 취지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6월 실무협의를 열어 상부정류장의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합의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대체 부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기관은 끝청에서 30∼50m 떨어진 아래 지점에 적정 부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오는 11월 중으로 상부정류장 위치를 옮기는 설계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원주환경청에 제출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관광지구와 국립공원 설악산 끝청을 연결하는 연장 3.5㎞의 로프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존의 상부정류장 위치가 워낙 환경에 민감한 지역이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찾게 됐다”며 “연내 무리 없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7월 21일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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