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헌법상 기본권 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의회 및 원주시의회 의원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 확인’에 대한 이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고지했다. 도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은 지난 3월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민자치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위헌 소송의 법률대리인 측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한 점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변호인 측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처벌 근거인 공직선거법 60조 1항 7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다.

권혜민 khm2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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