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 원주 혁신도시 입주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가운데 해당 직원의 상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횡령 사건이 발생한 자사 재정관리실의 실장과 부장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44)팀장은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4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조작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강원경찰은 출국기록 조사결과 A팀장이 필리핀으로 동행 인원 없이 혼자 출국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번에 인사 조처된 실장과 부장은 A팀장의 결재선에 있는 상사들이다. 대기발령된 실장과 부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복지부 특별감사는 오는 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A팀장은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A팀장의 여권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강원경찰청은 A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통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도피 중인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계좌에 남은 금액과 횡령액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파악 중이다. 또 피해 금액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