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명함에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 등에게 배포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엄격하게 규정된 법을 의회에 속한 피고인이 숙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정식 선거 후보자 운동기간이 아닌 예비후보자 기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A의원은 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A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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