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A의원은 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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