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특례제한법 제정 등 제주와 같은 보호대책 서둘러야"

▲ 철원군 직탕폭포 상류에 설치돼 있는 현무암 돌다리.
▲ 철원군 직탕폭포 상류에 설치돼 있는 현무암 돌다리.

강원 철원 한탄강 등 지역 곳곳에 산재돼 있는 현무암의 무분별한 무단 반출이 심각하다. 지역사회에서는 특례제한법 제정 등 근본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철원군 한탄강 일대에는 고석정과 송대소, 직탕폭포 등 현무암 지질자원이 포함된 명소가 있지만 현무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지형적으로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현무암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무암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지난 7월에는 철원읍 대마리 용강천 인근의 한 농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무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 현무암들이 굴착기에 의해 쪼개지고 고압 분사기로 세척된 후 트럭에 실려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또 한탄강 일대 곳곳에서도 현무암의 반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세용 철원군의원은 최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철원군에 있는 현무암의 무분별한 반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설 시 현무암이 포함된 보존자원의 지정에 대한 특례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원군 한탄강 일대 직탕폭포 등 현무암이 포함된 명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 철원군 한탄강 일대 직탕폭포 등 현무암이 포함된 명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철원군에서 각종 공사 발주 시 현무암이 발견되면 즉각 그 사실을 발주부서에 알리고 발견된 현무암은 적재할 공간을 마련해 철원군의 대표 건축물과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제주도 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를 임의로 반출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와 마찬가로 철원군도 보존자원의 지정에 대한 특례제한법을 제정하고 지질명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지질명소를 훼손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철원 한탄강 일대가 대한민국 대표 지질생태관광자원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철원군이 나서 관련 조례제정 과 해당 부서별 보존 방안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무암은 화산작용으로 흘러내린 마그마가 지표에서 급속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비롯 철원-평강고원과 개마고원에 많이 분포돼 있다.

특히 철원 한탄강 협곡 양측 절벽의 현무암은 27만년 전 분출한 용암이 최소한 세 번 이상 분출한 흔적을 지닌 것으로 협곡 곳곳에 현무암의 주상절리 길이 관광명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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