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은 당 윤리위를 향해 ‘옹졸한 정치보복’ ‘권력의 푸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리위가 징계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꼽은 것을 두고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 사례를 언급하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윤리위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며 “가처분 소송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같은당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겨냥해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응보다 못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보전 소송을 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도 못했다. (민주당도) 말 같잖은 논평은 냈지만 가처분 신청했다고 보복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이양희씨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됐으나 본안소송은 각하됐다”며 “이양희씨 논리대로라면 본안소송을 패소했으니 윤 전 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심해지니 부끄럽다”면서 “과거에 공천 탈락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후사 호소인들께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이날 새벽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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