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은행 없는 강원도] ② 지방은행 설립요건
자치단체 출자 비율 15%로 제한
롯데,BNK금융 지분 11.14%보유
호남 JB금융도 삼양사가 최대주주
특례 적용·지역 역량결집 목소리

▲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연합뉴스]
▲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연합뉴스]

강원도 은행 설립을 위해선 설립자본금 조성을 중심으로 실무적·현실적 검토가 필요해 강원도와 경제계·학계 등의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선행돼야한다.

충청권은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난 3월 25일,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 범도민추진단 발족식을 열었고, 7월부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지방은행 설립 추진 협의를 갖는 등 지방은행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은행을 설립해야하는 이유’ 보고서에 담긴 은행법에 따른 ‘지방은행’ 설립요건은 △대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5%초과 △설립자본금=250억원 이상 △동일인의 주식보유 한도·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등이다. 이 같은 기준은 시중은행(설립자본금 1000억원 이상 등)에 비해선 다소 완화된 기준이지만, 경제력이 미약한 강원도 입장에선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작업이 뒷받침돼야한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출연금 확보와 관련, 지역기업은 물론 강원연고 대기업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자치단체 출자비율은 1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둔 BNK금융지주는 부산이 연고지인 롯데그룹이 지분 11.1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또,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는 호남 연고 기업인 삼양사 등이 지분 14.61% 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나타났다.

지역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강원은행은 금융구조조정 여파로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합병(1999년)된지 23년이 지났다.

강원은행 부재 기간, 강원도의 예금-대출비율은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방은행 소재지역의 예금-대출비율은 평균 144.6%, 수도권 103.7%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는 72.9%로, 강원은행이 있었던 1997년(112.4%) 당시와 비교해 약 40%p 급감했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립자본 마련을 위해선 대주주 요건 완화를 비롯한 출자비율 제한 해소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특례 적용 검토와 함께 강원은행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결집이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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