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신종 마약 ‘야바’와 판매 대금(사진제공=강원경찰청)
▲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신종 마약 ‘야바’와 판매 대금(사진제공=강원경찰청)

시가 5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인 야바와 필로폰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65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국적의 A(34)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49명을 검거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야바 1341정, 필로폰 11.9g, 대마 40.9g과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 134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마약 유통책들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야바와 필로폰을 강원과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 전국적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마약류(사진제공=강원경찰청)
▲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마약류(사진제공=강원경찰청)

강원지역 판매책인 A씨는 체류자격이 3년까지인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에 입국해 일을 해오던 중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전남지역 공급책인 태국국적의 B(30·여)씨로부터 ‘야바’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마약 투약기구(사진제공=강원경찰청)
▲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마약 투약기구(사진제공=강원경찰청)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들은 A씨 등 판매책들로부터 구매한 야바를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길 때 투약했다. 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야바’는 페타민과 카페인 등 환각성분이 있는 약물을 혼합한 뒤 알약 모양으로 정제한 마약으로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각성효과가 강하고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공동 투약한 30대 C씨 등 마약사범 10명도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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