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월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 지난달 8월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본지 10월 6일자 웹보도 등)가 현재까지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지난 9월 27일 경찰로부터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이 된 건보공단 직원 A(44)씨의 여권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상 A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여권 효력 정지 신청시 △여권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1·2차 발송(등기우편) △송달실패 시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등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경찰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뒤 수배를 내려지는 기간만 2~3주 가까이 소요돼 타국으로 도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 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46억2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돈들은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개 계좌로 나눈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해 경찰은 여권 무효화 신청과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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