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지막 폐광 전에 진폐증 실태 관리 대응 필요

태백과 삼척의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가 2024년과 2025년 폐광을 앞둔 가운데 진폐환자의 착잡한 심경이 10월 11일자 본지에 나왔습니다. ‘강원도 진폐재해보고서’ 시리즈 첫 편에 소개된 두 환자 모두 폐광된 정선군 사북광업소와 나전광업소에서 1960, 70년대에 근무한 채탄 노동자였습니다. 온전히 숨을 쉴 수조차 없어 독한 약으로 버티며 숨 막히는 고통을 겪는 삶을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강원도내 진폐 환자는 2021년 말 52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폐가 제 기능을 잃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증상을 겪으면서도 산업재해 인정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의 현지 보고와 같이 폐 기능 저하에 따른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직 진폐증 진단을 받지 못한채 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실상을 알렸습니다.

진폐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진폐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진폐환자로 인정된 5000여명을 훨씬 뛰어넘는 광산 노동자들이 진폐 피해 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폐증이란 분진을 마셔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에 따라 법률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내에서는 산재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는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1960, 70년대에 정선 나전광업소에서 일한 이광재씨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이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여러 번 불인정됐고 경기도 안산병원에서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광업소 소재지 주민도 석탄운반차가 일으키는 분진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채탄 기술 및 노동자 인권 보호에 열악했던 1960~80년대 일선 채탄 현장 노동자들이야 그 열악한 환경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호흡기는 직업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 바로 진폐, 직업성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으로 언급됩니다. 진폐환자는 고령화되면서 활동성 폐결핵 발병률 및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기까지 불과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단체 지원 및 실태조사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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