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동료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 B씨와 C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신입사원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B씨의 지시라는 생각에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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