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춘천지검간 법조타운 신설 두고 갈등 지속 전망

▲ 춘천지방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춘천지법과 춘천지검간 ‘상석 신경전’으로 3년째 지지부진 했던 춘천법조타운 설립 계획과 관련해(본지 11월 7일자 4면 등) 춘천지법이 이전 예정 부지인 춘천 석사동 옛 경자대대에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가 부분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 밝혀오면서 향후 법조타운 신설을 두고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춘천지법은 7일 춘천지검과 동반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춘천시 석사동 367번지(옛 경자대대 부지)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11일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이 춘천법조타운 이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국방부와 춘천시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 6만6200㎡ 면적에 법조타운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온 것을 고려하면 약 3년이나 지난 셈이다.

이날 법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신청사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고 사업기간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어서면서 협약의 효력이 사라졌다”라며 “법원은 석사동 부지에 대한 신청사 동반이전을 위한 협의과정에 비추어 볼 때 춘천지검과의 협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천지법과 지검을 같은날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 수는 매우 적고 법원이 단독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할구역 내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다”라며 “법원과 지검이 나란히 위치해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간의 갈등은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속됐다. 당초 설계도상 우측에 위치하는 건물이 좌측보다 최대 8m 가량 높아졌기 때문이다. 춘천지법은 당시 “관행상 우측은 법원, 좌측은 검찰이 위치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라며 부지 입주를 추진했지만 춘천지검은 양 기관의 높이가 동일해지는 조건을 내걸며 반발해왔다. 춘천시가 나서 양측 건물의 단차를 조정했지만 두 기관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법조타운 이전 논의를 두고 양 기관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춘천시는 올해 초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 측에 부분 매각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체 매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설상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법조타운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춘천지법이 법원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첫 입장을 발표하면서 춘천지검 측이 향후 입장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검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는 상태다. 앞서 예세민 춘천지검장은 취임 직후 “춘천지검 청사 이전 예상 부지들을 둘러봤으나 아직 문제들이 많다. 경자대대 부지는 단차에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며 “조율과정을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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