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보호관찰 대상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하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했고,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음에도 이를 눈감아주며 매일 B씨의 집에 찾아 사실상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