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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의 한 건널목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키워드 #선고 #보행자 #음주측정 #공무원 #벌금 신재훈 ericjh@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의 한 건널목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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