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의 한 건널목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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