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실현 방안 국회 포럼
직선제 도지사와 동일 권한 주장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교육감이 도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교육청·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공 출범을 위한 교육자치 실현방안 국회 포럼’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경호 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양수·정경희 국회의원, 김보건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제철·배숙경·남숙희 춘천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과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감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특별법이고, 교육자치인데 정작 교육감의 권한은 없다”면서 “적어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용 교수도 “현재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도지사만 가능하다”면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도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권한강화를 주장했다.

발표 이후에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동선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윤성진 강원도교육청 교육자치분권팀장,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 김상진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대를 맞아 교육자치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창출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강원도 학생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강원도에 맞는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엽 ▶포럼 상보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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