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연대 및 협력강화 심포지엄]
특별자치시도 협력 강화·공동 노력 필요
분권과 자치 설계해 주민 지지 얻어내야
상호협의 가능 의제 설정 더 큰 시너지로
내년 특별위 출범 예정, 행정적 협력 중요
자치재정은 단층제, 재정지원 추가 필요
도, 환경·산림·군사·농업 규제 해제 시급
지역 특성 반영한 차등적 정책 강화돼야
세 지역 간 ‘컬래버레이션’ 중요성 공감

▲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많은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서영
▲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많은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내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선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 구체적인 비전 설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강원만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모델로 육성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특히, 지방분권은 지역의 자유 및 지역의 민주화와 직결되는 가운데 분권체제에서의 특례는 ‘권한’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토론자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무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팀장
△이익수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장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원수=“현재 우리나라는 특별자치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뿐만 아니라 세종, 강원, 전북, 경기 그리고 4개 특례시도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 자체가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특별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자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다. ‘제주가 지향하는 고도의 자치권이 무엇이냐, 어느 수준이냐’란 것이다. 제주도민이 이해하는 고도의 자치권은 국가의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가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지역 경영 체계다. 이런 측면에서 3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에 나선다면, 보다 선명한 고도의 자치권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김흥주=“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을 살펴보면 주민 복리 증진, 국가의 균형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이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이에 특별법에는 분권을 추진 체계로 하는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특별자치시·도를 통한 분권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으로부터 나온 권한과 재원을 주민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결국 분권과 자치를 설계해 나가는 동시에 이러한 지지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특별자치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김범수=“강원특별자치도는 후발 주자이면서도 선발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은 행정에 특화된 특별자치단체이고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규제로 둘러싸인 강원도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3개의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의 분권 실현이라는 취지 아래 상호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분야 및 의제가 설정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특별자치시·도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 법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이 있지만, 정작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목적을 이뤄내기는 힘든 구조다. 지역 협력 강화와 특별자치시·도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강무성=“특별자치시·도와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지방자치의 선도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거였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때문에 앞으로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도와야 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간의 연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제주·세종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도의회와 최근 교류를 시작했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협력이 상호에게 더 발전적이지 않나 사료된다. 더불어 내년에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제주·세종·강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세종 지원위원회는 그 역할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다같이 손잡고 걸을 수 있어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수=“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그 목표는 조금은 달성되고 있는 것 같다. 23개의 지방기관과 16개의 국가기관 등이 내려와 실질적인 내용적 요건은 갖췄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업적으로 보여진다. 세종시에서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는 단층제다. 다른 광역시·도는 시·도에서 정책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세종은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조직권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크다. 중앙정부에서 세종의 인력을 늘려줘야 자치권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자치재정에 관한 부분은 단층제이다 보니 기초단체의 교부세를 못받아 재원이 열악하다. 재정적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박용식=“강원특별자치도는 지위특례를 이미 얻은 상태지만 행정안전부는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라고 하고 있다. 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보면 ‘낙후된 강원특별자치도’라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 생각한다. 어떤 특례를 반영할 것이냐가 과제인데 우선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어떤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오색케이블카와 같은 지역의 오랜 현안을 전향적으로 풀어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내용들도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현재 특별자치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한을 위임 받다보니 한계가 있다. 헌법을 개정하든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상진=“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의 모습을 두고 아직은 큰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 감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 워낙 빠르게 추진되다보니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수한 형태로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분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또한 하나의 이유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지방의 분권 수준을 높이는 ‘평균적 분권’에 기반한 정책들이 주로 시행돼 왔지만, 이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정책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이 같은 추세를 비춰봤을때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슨 특례를 받고 어떤 모습으로 출범하는가에 대한 상상,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타 시·도 및 중앙 행정부처에게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강원만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진권=“세 지역간의 컬래버레이션의 중요성을 절실하다는데 공감한다. 오늘 논의에서 이 이슈가 여러 용어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용어가 정확해야 공감대를 갖기 좋다고 본다. 특별자치도, 자치, 자주,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분권은 곧 자유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역의 자유화, 다른 말로 지역의 민주화다. 대한민국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지역의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민주화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특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분권체제에서 보면 이것은 특례가 아니라 권한이다. 무조건적으로 권한을 달라는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특례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권한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개념이다. 분권의 핵심은 경쟁이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분권으로 가기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 정리/정승환·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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