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A(65)씨에게 벌금 110만원, 도의원 B(66)씨에게 벌금 150만원, 도의원 C(62)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고, 범행의 목적과 동기를 살피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정치표현과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지난 3월 주민자치위원 신분이었던 이들은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3~5차례 걸쳐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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