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강릉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사업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 해당된다.

내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억3700만원을 들여 439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506건 중 소득 및 재산조사를 마무리한 171명에게 25일 첫 지급한다. 지급액은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을 지원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는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하고 30세 미만은 부모소득 및 재산기준도 확인해 지급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987년생은 올해 마지막 신청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매월 25일 청년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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