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확대·권리 등 제도 뒷받침

태백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으며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와 중요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의견 조사 등도 포함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시정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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