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육아기본수당 지원비 1311억여원을 가결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지난 23일 복지국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육아기본수당 수혜금 1309억원, 정기평가 1억2000만원, 홍보비 1억원 등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만 3세(48개월)까지인 지원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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