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신고 누락은 승무원 오류로 추측”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오류 범해”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헬기 사망자 중 여성 2명은 승무원의 지인으로 밝혀졌다.
민간 항공업체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28일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을 알 수 없었던) 2명은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과거에는 가끔 주민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당 기체는 조종사 1명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정비사들이 동승 할 수 있다”며 “20대 정비사 역시 탈 자격이 있으며 누가 타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행 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결국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돼버렸다”며 “회사에서는 안전 비행 등 교육, 전파를 한다”고 말했다.
비행 기록 장치인 FDR(통칭 블랙박스)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이 아닌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사용 사업 업체가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사람을 태우는 항공기는 FDR이 필수지만, 우리 업체는 필수가 아니다”며 “해당 헬기 역시 생산 당시 장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장착하려면 미연방항공청이 인증하는 기관의 설계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미국 시코르시키사(社)가 1975년 2월 제작한 S-58T 기종으로 탑승 정원은 18명, 최대 이륙 중량은 5천681㎏이다.
앞서 사고 헬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 15분 만에 꺼졌고 기장 A씨 등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잿더미 속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사고 당일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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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