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8월5일 경찰의 쌍용차 2차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인근 건물 옥상으로 경찰병력이 헬기레펠로 투입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2009년 8월5일 경찰의 쌍용차 2차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인근 건물 옥상으로 경찰병력이 헬기레펠로 투입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원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쌍용차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심까지 노조 측이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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