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가짜 양주를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본지 2월 14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고가 양주에 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40대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술 값을 과다청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시간의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고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사기 범행 자체가 손님을 만취하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정력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보호 의무가 있었는데도 보호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했던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등 5명은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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