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원 자격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강원도교육청 소속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도교육청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춘천지검은 수사관을 투입해 도교육청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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