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문 결과 토대로 사용금지, 퇴거명령 절차 전망
1983년 준공 63개 점포 영업, 1996년 재난위험시설 지정

▲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영동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 3일 강릉 경포동의 진안상가가 물에 잠겨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영동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 3일 강릉 경포동의 진안상가가 물에 잠겨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강릉 경포 진안상가에 긴급안전조치 처분에 앞서 청문회가 진행돼 주목된다.

강릉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진안상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청문은 진안상가가 지난 2000년과 2019년 두차례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건물 붕괴 위험을 안고 있어 시가 사용금지 및 퇴거명령에 앞서 최종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지역의 대표적 집단상가로 지난 1983년 준공된 경포 진안상가는 연약지반 위에 건물을 지어 기반침하, 벽체균열 등이 발생해 구조물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때 상습 침수 피해를 입어 지난 1996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현재 진안상가는 42명의 소유주에 점포 63개가 있다.

강릉시는 이번 청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용금지와 퇴거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될 수 없으며 시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청문에 대한 최종 의견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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