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연합뉴스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을 받는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함께 구속심사 대상이 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다른 기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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