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항 보류 8일 재협약 체결

속보=횡성군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담긴 인사조항(본지 4월26일자 14면)이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횡성군과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지부장 성기영)는 지난 4월 14일 체결한 단체협약 일부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는 내용을 담은 재협약을 오는 8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단협 재체결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오는 12일까지 횡성군 단체협약 중 공무원노조법 등에 위배되는 총 10개 조항의 시정명령을 통보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노조측은 시정명령 조항의 시행을 유보하는 단협 재체결을 수용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결과에 따라 시행보류된 인사조항의 재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다.

성기영 지부장은 “노사 단협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노사 자율적인 판단을 상급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일단 단협은 재체결하지만 소송을 통해 노조의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사관련 조항이 비교섭대상이라고 명시된 만큼 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를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관계와 인사투명성을 위한 자체 인사규칙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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