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아내를 옆자리에 태운 채 음주운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1시 57분쯤 원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800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우자를 동승하고 운전한 점, 같은 범행으로 2008년, 2009년, 2015년 세 차례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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