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는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특별사법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6년 5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 집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는 준수사항까지 결정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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