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A씨(50대)와 B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9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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