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 집회를 열어 방해하겠다며 수 천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춘천의 한 산업단지 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C씨에게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C씨를 협박해 3400여만원을 가로챘다.

법정에 선 A씨는 협약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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