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화계초 부근 단속카메라 지적
경찰 “조속히 정식 표지판으로 교체”

▲ 6일 홍천 화계초 인근 홍천에서 춘천 방향으로 나가는 회전교차로 입구에 설치돼 있는 단속카메라 과속 안내 표지판이 가려져 있어 차량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 6일 홍천 화계초 인근 홍천에서 춘천 방향으로 나가는 회전교차로 입구에 설치돼 있는 단속카메라 과속 안내 표지판이 가려져 있어 차량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홍천 화계초교 부근 차량 과속단속카메라 교통표지판이 흰색 종이로 가려져 있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천군과 경찰은 지난해 6월 홍천온천과 홍천 북방면, 춘천을 잇는 영서로 회전교차로에 차량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당시 차량 과속 기준은 인근 화계초 학생 등 어린이 보행자를 위한 30㎞/h였다.

하지만 최근 해당 교차로 부근 진행 중인 공사와 함께 과속 단속 기준을 알려주는 교통 표지판을 하얀색의 종이로 가려놓아 단속 기준의 속도가 보이지 않는 등 차량 통행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출퇴근을 위해 홍천에서 춘천을 매일 같이 드나드는 한 주민은 “한달 전부터 단속 기준을 알려주는 교통 표지판이 가려져 있어 단속 속도를 모르고 지나간다”며 “과속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는데 단속카메라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홍천경찰서의 도로 교통 안전망 확충 공사 진행 중에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11월 23일까지 회전교차로 중앙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등 야간 차량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수급 등에 차질이 생겨 공사기간이 늘어나 오는 8일에 공사 완료 시기가 늦춰지면서 현재 단속카메라 운영을 중지해 임시방편으로 속도표지판을 가려놓은 상태다.

경찰은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교통공단과 강원경찰청 무인단속반과의 협의를 통해 과속 단속기준을 40㎞/h로 상향해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 속도 표지판의 혼재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종이를 붙여 놓게 됐다”며 “조속히 정식 표지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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