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직선제로 환원했지만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고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며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임제는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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