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본지 12월 2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의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허위사실 게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도의원 직을 상실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시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법령이 없을 뿐더러 혼동의 우려가 있었더라도 매우 경미한 부분이다”라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일이 지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2014년에 아픈 일을 겪었는데 선거에서 어떤 고의성을 갖고 고의적으로 학력을 허위로 게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과 강원도를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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