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본지 12월 2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의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시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법령이 없을 뿐더러 혼동의 우려가 있었더라도 매우 경미한 부분이다”라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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