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연차 올해 129명 퇴직
3년 연속 증가, 지속 가능성 높아
최저임금 하회 급여 주요 원인

강원도내 젊은 공직자들의 공직탈출 러시현상이 일고 있다.

‘MZ세대’로 대변되는 도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해마다 증가, 연간 세 자리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두 자릿수에 그쳤던 도내 3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21년 처음으로 세 자리수를 돌파한 이후 올해까지 2년 연속 세 자리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6일 강원도청과 18개 시·군청 공무원의 연차별(10년 이하) 퇴직(의원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20년 157명 △2021년 202명 △2022년(10월말 기준) 21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같은 퇴직자 수 증가추세는 3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 수 증가가 견인했다. 3년 미만 퇴직자 수는 3년 연속 10년 이하 퇴직자수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0년 3년 미만 퇴직자 수는 92명으로, 58%의 비중을 차지했고 △2021년 123명(60%) △2022년(10월말 기준) 129명(61%) 등으로 해마다 그 수와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이 한달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자 증가세는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MZ세대’로 대변되는 저연차 퇴직비율 증가세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조직문화’, ‘불안정한 연금’ 등이 꼽힌다. 특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공무원 보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가장 큰 퇴직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9급 1호봉 기준 공무원 보수는 월 169만6500원으로, 최저임금 191만4440원(9160원·209시간 근로 기준) 보다 적다.

이호범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다 보니 퇴직율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연금 등을 통해 노후가 보장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 확대 등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수준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미쳤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가운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이에 따른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

은 월 201만580원(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9급 1호봉 급여(월 171만5171원) 보다 29만5409원(17.2%) 높다. 정승환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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