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4시 20분쯤 춘천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수 차례 가격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디 다녀왔냐”, “갔다 온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아무일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B씨가 답변을 하지 않자 “죽고 싶냐”고 말했고, B씨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죽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이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었다고 판단해 범행을 그쳤다.

A씨는 피해자이자 아내인 B씨와 결혼 후 30년간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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