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가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재임 중인 지난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지난 5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A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상근직원 채용절차가 생략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활동비는 정당하게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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