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자격정지 30일’ 행정처분 요청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동해시 대한송유관공사(SK저유소) 영동지사 정문앞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5곳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와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했다.전인수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동해시 대한송유관공사(SK저유소) 영동지사 정문앞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5곳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와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했다.전인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나왔다.

정부는 강원지역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업부개시 명령 불응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화물차 기사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밝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동해시 대한송유관공사(SK저유소) 영동지사 정문앞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5곳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와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했다.전인수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동해시 대한송유관공사(SK저유소) 영동지사 정문앞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5곳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와 대상품목 확대를 요구했다.전인수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65건 확인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4700명이 전국 170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기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집회 참가 인원은 4400명으로 집계했다.

경찰은 업무복귀자·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는 주동자·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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